'악귀 씌였다" 딸 살해 시흥 母子 구속영장 발부

기사등록 2016/08/21 16:58:05 최종수정 2016/12/28 17:32:14
【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21일 오후 경기 시흥시 시흥경찰서에서 '애완견에게 씌인 악귀가 딸에게 옮겨갔다'며 딸을 참혹하게 살해한 김모(54·여)씨와 아들(25)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6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딸(25·여)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8.21  lji22356@newsis.com
【시흥=뉴시스】이정하 이종일 기자 = '애완견에게 씌인 악귀가 딸에게 옮겨갔다'며 친딸이자 여동생을 참혹하게 살해한 모자(母子)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됐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54·여)씨와 아들(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수정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6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딸(25·여)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몸통과 머리가 분리돼 있는 등 크게 훼손돼 있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악귀가 들린 애완견(푸들)을 죽였는데 악귀가 피해자에게 옮겨가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애완견과 딸(동생)에게 악귀가 씌였다고 판단한 이유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과 주변인에 대한 진술조사에서 정신과 치료 등 병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력 조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21일 오후 경기 시흥시 시흥경찰서에서 '애완견에게 씌인 악귀가 딸에게 옮겨갔다'며 딸을 참혹하게 살해한 김모(54·여)씨와 아들(25)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6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딸(25·여)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8.21  lji22356@newsis.com
 김씨의 남편이 "부인이 결혼 전에 환각, 환청을 격은 적이 있었다. 부인의 할머니가 무속인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이와 연관성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국립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하는 한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만큼 약물 복용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범행 뒤 도주했던 이들은 남편의 자수 권유로 이날 오후 6시30분께 경찰서로 가던 길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