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시행
기사등록 2016/08/18 11:03:14
최종수정 2016/12/28 17:31:29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채소류의 만성적 과잉생산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월동무 신고제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월동무·양배추·당근·마늘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산간 지역의 목장용지나 임야 등을 불법으로 전용해 재배하는 월동채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불법토지로 확인되면 토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재배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 또는 농협에서 지원되는 각종 지원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기상여건 및 생산량 과잉 등으로 월동채소 시장격리 사업추진 시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패널티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농업경영체가 마을리사무소에 비치된 월동채소 재배 신고서에 재배소재지, 지번, 파종면적 계획 등을 작성해 내달 30일까지 농지가 있는 마을의 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동 지역은 해당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 사무소는 재배신고에 따른 농가별 파종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배신고자 명부를 작성해 각종 행정 및 재정지원 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4771농가의 6661㏊의 신고를 받았다. 이는 전체면적 9965㏊의 67%다. 도는 올해 신고면적을 전체면적의 7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k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