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건물 도색시 페인트 분사 '비산먼지' 발생"
기사등록 2016/08/08 16:56:08
최종수정 2016/12/28 17:28:51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시민들이 건물 도색시 페인트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페인트를 칠할 때 사용되는 스프레이 분사 방식이 페인트 비산먼지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8일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할 경우 차량을 도장할 때보다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1000㎡ 이상의 증·개축과 재건축물을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방진막 등 표면처리를 할 수 있다. 차량의 도장시설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된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 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환경연합은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임에도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며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구청·시청·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과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며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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