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소식]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등

기사등록 2016/07/26 10:04:23 최종수정 2016/12/28 17:25:11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태백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강원 태백시는 '2016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목재의 고부가 가치 실현으로 산주 소득증대,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 현대화로 FTA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비 2억원을 들여 관내 목재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목재생산업(제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제조시설이 태백에 위치하면 된다.  

 대상시설은 제재시설로 띠톱 및 원형톱,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등이며 건조시설로는 저온·중온·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이다.  

 또 가공시설로는 스핀들레스, 원주가공기, 방부·집성재설비 등으로 인건비 및 경비, 건조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한 시설을 선정하게 된다.  

 해당되는 업체 가운데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신청서 1부와 관련서류를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자체 농정심의회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11월까지 사업을 마치게 된다.  


 ◇태백시,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강원 태백시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탄광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재원으로 폐광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해당학교에 능력개발비, 교육활동복 구입비, 기숙사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폐광지역의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 1인당 연 1회 지원된다.

 분야별 지원비 기준을 살펴보면 능력개발비는 초·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20만원, 교육활동복 구입비는 중·고교 신입생 30만원 등이다.

 또 기숙사 운영비는 기숙사 운영 중인 고등학교로 기본지원비 3200만원에 기숙사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비가 추가 지원된다.

 시는 24개 학교의 744명 학생에 대해 2억6100여만원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각 해당학교로 지급할 계획이다.

 casinoh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