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도로변 계단식건물 발코니시설’ 양성화 구제

기사등록 2016/07/22 09:25:08 최종수정 2016/12/28 17:24:20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도로변에 건립된 계단형상의 건축물 외벽에 건축주가 임의로 설치한 발코니 공간 등 시설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시설개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임의로 설치된 발코니 등은 생활필요 공간인데도 건축법상 도로사선 제한 규제에 묶여 건축물 완공 후 주변민원을 의식해 쉽게 철거할 수 있는 샤시·판넬 등으로 설치돼 제대로 된 생활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도로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대지가 접한 전면도로 폭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함으로써 건축물이 올라갈수록 도로사선 안쪽으로 외벽을 후퇴시킨 일명 계단형상의 건축물을 양산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 생활필요에 따라 외벽에 붙인 발코니는 도로사선 밖으로 일부 돌출돼 있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도로사선제가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제키로 했다.

 이로써 시는 도로사선에 저촉된 발코니공간은 건축물대장표시사항의 건축물현황도면을 변경하고, 발코니외 별도 구획공간은 허용 용적율 범위 내에서 증축신고토록 해 건축물대장에 등재 후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구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물대장 등재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찬 부산시 건축주택과장은 “도로사선 규정 폐지이후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종전 건축물 구제·개선에 관한 전문정보 제공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방치했던 발코니 등을 합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고 시설개보수도 가능하게 된 만큼 도로변 건축물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혔다.

 herai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