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저술로는 민법론 1~5, 물권법, 계약법, 근저당권 연구, 통합도산법(공저), 언론과 인격권, 한국법의 세계화(공저) 등이 있다.
민법주해 및 주석민법 집필에도 참여했으며, 그밖에도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함으로써 재판 실무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민법학의 수많은 난제들에 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난 2005년에는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논문으로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철우언론법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07년에는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이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2011년 제48회 법의날에서는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민법' 개정 위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위원 등 학계를 대표해 여러 입법 과정에 참여해 왔다. 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거나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실무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계와 실무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판이다.
서울대 법대에서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후학을 양성하는데 매진해 왔고,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 실력과 인품 등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
부인 전현정(49·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씨와 사이에 1남1녀
◇약력
▲1965년 전북 ▲명지고·서울대 ▲사시 28회(연수원 18기)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대 법대 전임강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취득(민법 전공) ▲서울대 법대 조교수 ▲독일 뮌헨대 객원교수 ▲서울대 법대 부교수 ▲미국 콜롬비아대 방문학자 ▲서울대 법대 교수(現)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