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할인 제도' 이용 시 車보험료 더 오를 수 있어

기사등록 2016/07/18 18:23:34 최종수정 2016/12/28 17:23:04
금융위, 2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발표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시 자동납부 변경 결과 건별로 통보받는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변경시 문자 이용한 고객 고지 가능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이용하면 오히려 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블랙박스 가격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2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블랙박스 할인은 보험 가입자가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 한 뒤 특약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1~5% 할인해주는 제도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차량 안전장치인 블랙박스를 달고 할인 제도에 가입하면 당연히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이 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현장점검반은 "블랙박스 보험료 할인특약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블랙박스 파손 보상을 위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자차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블랙박스 할인 제도 이용시 블랙박스 가격에 따라 전체 자차 보험료를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블랙박스가 담보대상에 포함 돼 블랙박스 단가만큼 차량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결국 블랙박스 가격이 비싸고 신형일 경우 자차가격이 상승해 전체 자차보험료 증가분이 블랙박스 할인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블랙박스 할인 제도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즉시 개선 조치에 나섰다.

 오는 4분기부터 보험사들은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안내할 때 블랙박스 단가가 자차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윤병원 금융위 현장지원팀장은 "보험사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블랙박스 할인 안내를 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올해 4분기부터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시 자동납부 변경 결과를 건별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항목들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다.

 계좌이동서비스 전용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인포'(payinfo.or.kr)와 전국 은행 창구, 각 은행 인터넷뱅킹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소비자들은 계좌이동 신청시 모든 자동납부 변경이 완료된 날짜에 결과를 통보 받고 있다.

 자동납부 종류별(지로·CMS·펌뱅킹·카드 등)로 변경 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장메신저 점검 결과 건별로 변경완료 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요금 미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페이인포를 통해 계좌이동을 신청한 고객에게 변경 결과를 건별로 제공하기로 했다.

 고객들은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해당 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다.

 단 이는 선택사항이다. '최종완료결과'만 제공받길 원하는 고객은 페이인포 내에서 세부 결과 확인 방법을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다.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객 고지도 허용된다.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 우편서신, 대금청구서 등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고객 고지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별 카드사는 약관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시 사기 의심계좌 및 금융사기 주의사항 등을 팝업을 통해 고지토록 했다.

 또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온라인 연결계좌의 출금을 허용하고,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인 전월 사용실적을 고객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lkh201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