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이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생 A(19)양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이날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여종업원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허리를 펴야 가슴이 커 보인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는 했냐"는 등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과 함께 목과 귀, 어깨, 허리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친근함의 표시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주물러 줬을 뿐 다른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40세의 피고인이 19세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농담을 하면서 신체를 만진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항소심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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