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 FBI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불기소 처분 권고에 따라 하원 정부감독 개혁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는 FBI 수사팀이 클린턴 전 장관이 비밀정보를 다루면서 "극히 부주의한" 증거를 찾아내긴 했으나 그렇다고 법을 어긴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코미 국장은 "지난 100년 동안 '상당한 부주의에 따른 직무 태만'으로 기소를 당한 사례는 한 건에 불과하다"며 "합리적인 검사라면 누구라도 이번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청문회에서 코미 국장은 이메일 스캔들에 연루한 클린턴 전 장관을 불기소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 FBI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클린턴 전 장관이나 그의 보좌관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거듭 언명했다.
코미 국장의 청문회 출석은 FBI가 클린턴 전 장관의 불기소를 권고하고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그간 정치적 파장이 컸던 '이메일 스캔들' 조사 종료를 발표한 직후에 이뤄져 비상한 관심을 불렀다.
아울러 코미 국장은 "우리 요원이 이번 사건조사를 비정치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역설, 정파나 정치적인 입장에 관계없이 공평무사하게 수사를 진행했음을 강조했다.
앞서 제이슨 차페츠(공화·유타) 하원 정부감독 개혁위원회 위원장은 클린턴 전 장관이 매우 민감하고 기밀취급을 요구받는 정보를 다루는 데 극히 부주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서도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한 코미 FBI 국장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FBI 결정에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불만을 나타내면서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이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차페츠 위원장은 "FBI의 권고에 놀랐고 이는 매우 혼란스럽다"며 "코미 국장의 발표를 보면 클린턴 전 장관은 분명 법을 위반했다. 의회와 미국인은 FBI의 수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 코미 국장을 거세게 추궁할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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