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눈감은 '장례식장' 개발행위 허가…감사원 "특혜"
기사등록 2016/06/30 14:32:17
최종수정 2016/12/28 17:17:46
【평택=뉴시스】정재석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개발행위 대상이 아닌 특정 장례식장 토지에 주차장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30일 감사원과 평택시에 따르면 A장례식장은 2014년 6월27일 부설주차장 신축을 위한 1683㎡ 임야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해당 임야의 최대경사도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된 15도를 넘지 않는 지 등을 검토한 뒤 그해 9월29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시 도시계획 조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최대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임야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A장례식장이 B측량토목사무소에 의뢰해 시에 낸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류에는 최대경사도가 14.92도로 돼 있어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제출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A장례식장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앞서 6개월 전인 그해 1월9일 같은 부지의 산지전용 허가를 위해 시에 제출한 서류에는 경사도 평균치가 16.4도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감사원은 같은 부지의 경사도 값이 들쭉날쭉하고 최대경사도 값이 평균치보다 적다고 낸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경사도 측량 값이 해당 부지에서 경사가 급한 상단에서 하단 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각되게 설정한 단면으로 산출하지 않고, 경사가 완만한 구간을 연결해 경사도가 적도록 산출한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해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최대경사도를 재산정한 결과 21.03도로 측정됐다.
감사원은 시의 허가과정을 종합 검토한 뒤 이를 '특혜'로 규정했다.
감사원은 특혜라는 근거로 ▲A장례식장이 두 차례 낸 서류 검토만으로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지하주차장 설치 등 대안 무시 ▲2012년 바로 옆 부지를 유사한 방법(18.1도를 14.7도)으로 허가했다가 경기도 종합감사 적발된 점 등의 이유를 댔다.
A장례식장은 문제가 된 토지 바로 옆 부지(6451㎡)를 사들여 2008년 2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4년 1월14일 추가 주차 공간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를 시에 제출하고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었다.
시의 특혜로 A장례식장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해져 건물과 주차장 등을 짓고 지난해 11월 문을 열고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2년 이상 업무를 맡으면서도 잘못 산정된 경사도를 그대로 인정해 특혜를 준 담당 팀장 등 2명에게 징계처분하라고 평택시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 통보를 받고 개발행위 기준을 위반한 팀장 등 직원 2명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며 "잘못된 허가로 A장례식장이 개발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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