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in, 신상정보 있을 때만 '잊혀질 권리' 작동"
기사등록 2016/06/29 14:57:51
최종수정 2016/12/28 17:17:22
방통위-네이버 협의... "댓글 분리삭제 요구하지만 지금 기술 수준선 어려워"
【서울=뉴시스】이재우 장윤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네이버가 지식인(in)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남아있을 때 '잊혀질 권리'에 따라 삭제할 수 있도록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 출석, '잊혀질 권리'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면 댓글도 함께 지워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의 지적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금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을 때 자기 게시물을 삭제하면 댓글이 같이 삭제된다. 회원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삭제시 댓글이 남는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게시물과 댓글을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 자기 개인 게시물만 삭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변경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네이버 등에 기술개발을 요청해 "노력해보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네이버가 댓글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지식인이다. 댓글이 같이 지워지는게 문제인데 질문글을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글에 누군지 알수 있는 정보가 남아있을 때 등에 한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방통위 취지에 공감하며 지식인을 포함해 네이버 서비스에 가이드라인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잊혀질 권리는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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