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명예교수의 억대 '입학로비 사기'…벌금형
기사등록 2016/06/24 23:48:01
최종수정 2016/12/28 17:16:00
학교 축구부 입학 명분, 부모들에 총 1억3450만원 받아
법원 "입학시켜 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최연미 판사는 학교 축구부에 아들을 넣어주겠다며 부모들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낸 숭실대 명예교수 소모(7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였던 소씨는 2012년 9월 전남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이 지역 소재 A대학교 축구부 감독이자 체육학과 교수 김모씨로부터 "숭실대 축구부에 TO를 하나 얻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일단 원서 한 번 내봐라, 일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요구했다.
앞서 김씨는 한 축구클럽 소속 선수인 고모씨의 어머니 어모씨에게 "돈을 써서 대학에 가는 방법이 있다"며 접근한 이 클럽 코치 이모씨의 부탁을 받은 상황이었다.
이씨는 어씨에게 "그 교수(소씨)를 통해서 돈을 주면 4년 장학생으로 다닐 수 있다. 7000만~8000만원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알렸다.
이후 소씨는 김씨, 이씨와 공모해 어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8450만원을 숭실대 입학로비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소씨는 2013년 7월에도 다른 학교 축구부원의 아버지 이모씨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총 5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소씨 등은 피해자들을 숭실대 축구부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신 판사는 "소씨가 김씨의 부탁에 대해 '입학문제를 알아봐주겠다'고 하거나 이와 관련해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 수사기관에 당시 학교 관계자들에게 입학 청탁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관련자들에게 부탁을 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소씨는 이처럼 김씨, 이씨와 공모해 학부모 2명으로부터 총 1억3450만원을 받아 그 중 3800만원을 챙긴 혐의 로 지난해 12월말 불구속 기소됐다.
소씨는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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