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살균제 제조·원료사 대표 영장청구

기사등록 2016/06/16 19:17:39 최종수정 2016/12/28 17:13:36
 檢,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제조업체 대표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6일 한빛화학 정모 대표와 CDI 이모 대표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안전성 검증 없이 제품을 만들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상표부착(OEM) 방식으로 한빛화학에서 만들어졌다.  한빛화학은 원료물질 도매사 CDI를 통해 SK케미칼로부터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린구아니딘(PHMG)을 사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는 1996년 '프리벤톨(Preventol) R80'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출시했다. 이후 '물 위에 하얀 부유물이 생긴다' 등의 소비자 불만이 나오자 2000년 원료물질을 바꿨다. 프리벤톨R80은 흡입독성 실험을 거쳤었다.  이 과정에서 CDI가 "깔끔하고 살균력이 좋다"며 PHMG를 원료물질로 옥시 측에 추천했다. 이에 옥시 측은 "PHMG 흡입독성 실험 자료가 있냐"고 CDI에 문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흡입독성 실험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지만 옥시 측은 흡입독성 실험 없이 제품 출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흡입독성 실험 자료를 CDI에 요청했던 것이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서도 하지 않은 핵심 단서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게 PHMG를 판매한 SK케미칼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내렸다.  검찰은 이날 영장청구를 끝으로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yej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