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팔당 화학물질사업장 합동점검
기사등록 2016/06/15 17:09:04
최종수정 2016/12/28 17:13:10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에 있는 화학물질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한강청에 따르면 17일까지 팔당호 주변에 위치한 양평·가평군을 비롯해 광주·남양주·용인·여주·이천·양주시 등 8개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팔당 특대지역 화학물질사업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에서 실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조사하고, 물질별 사용공정·사용량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하고 있다.
또 제조 공정도를 확보해 화학물질의 사용 목적, 사용 공정, 사용량(일일, 연간)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3월14일 발생한 용인 안전물류센터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계기로 팔당 특대지역 화학물질사업장 중점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된 팔당 특대지역 비허가 화학물질사업장 사업장 73곳을 대상으로 한강청 환경감시단·화학안전관리단과 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한국환경공단은 정밀검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술지원을 실시,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점 선별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사업장 주변 토양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성분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강청 환경감시단 김현 환경조사과장은 "화학물질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 여부를 중점점검하고 있다"며 "화학물질 보관 장소·용기 사용의 적정성, 이송 배관·밸브 등 투입 시설의 노후·손상여부 등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청은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팀별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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