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도 하지 않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 아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46·여·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 처음으로 13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촉발시킨 최 변호사는 법정에서 차분한 표정으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이날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변호사는 연두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3월 법복을 벗은 지 2년여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하는 등 시종일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 내내 별다른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최 변호사는 공소사실이나 검찰의 증거제출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은 "지난 9일 관련 기록을 복사한 관계로 이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모(40) 전 대표의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 내역들이 있다"며 "최 변호사의 휴대전화 내역,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4일 오후 2시30분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최 변호사 측의 구체적인 의견과 향후 입증계획 등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6~9월 불법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숨투자자문 송모(40) 전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1300억원대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으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 대표에게 서울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을 촉발했다. 이후 폭로전이 이어졌고 정 대표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정운호 게이트'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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