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넘나드는 '중립수역'이란 무엇인가?

기사등록 2016/06/10 15:02:16 최종수정 2016/12/28 17:11:43
정전협정 의거 유엔사 군정위가 관리·통제
 '비무장' 중립수역으로 유엔사 허가 있어야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정부가 10일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차단 작전을 펼친 곳은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이다. 이 곳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통제하고 있다.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은 '한강하구의 수역(조강·祖江)으로 그 한쪽 강 기슭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해에 이를 개방한다. 한강하구의 항행 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쌍방 민간선박이 항해함에 있어 자기 측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이 지역 항해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처럼 해석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유엔사 군정위의 허가 없이는 군용 선박과 군사 인원, 무기·탄약을 실은 민간선박과 중립국 선박 등이 모두 들어가지 못하는 '비무장' 중립수역이다. 우리 군·경이 단속을 위해 이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장을 하지 않은 남·북한 민간선박의 경우에는 유엔사 군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통행을 위해서는 선박의 형(形), 길이와 톤수, 선박의 국적, 선주의 성명과 국적, 선박 등록 항구 등을 명기한 등록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 신호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선박과 연락이나 통신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선박과 인원과 화물, 장비, 승객 등을 양도하거나 교환하지 못한다.

 중립수역에서 남·북한 민간선박은 쌍방의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다. 우리측 선박이 북측 경계선 100m 안으로 들어가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는 북측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어떠한 선박도 야간에는 항행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며, 일몰 반시간(30분) 후부터 일출 반시간(30분) 전까지의 기간에는 정박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남·북 모두 이 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다. 실제로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출입은 ▲자유로 건설용 골재채취선 진입(1990년11월~12월) ▲자유로 건설용 골재채취선 철수(1991년 11월) ▲표류하던 황소 구하기(1997년 1월) ▲좌초 준설선 구조·예인(1999년 8월) ▲거북선 한강하구 이동(2005년 11월) 등 5차례에 그쳤다.

 중국 어선들은 남·북이 서로 접근을 조심하고 단속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무단으로 침입해 상습적으로 불법조업 활동을 벌였다. 특히 중국 어선들은 우리 어민들에게는 금지된 '쌍끌이 저인망식 조업'을 벌이며 물고기와 꽃게를 가리지 않고 쓸어갔다고 한다.

 군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2014년까지 연 2~3차례에 그쳤던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지난해 120차례로 급증했고, 올해 5월 기준 520차례에 달하는 등 이로 인한 어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주로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했던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까지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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