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전국 최초 '찾아가는 소년법정' 연다

기사등록 2016/05/25 16:17:36 최종수정 2016/12/28 17:06:50
장거리 이동, 학교 결석 등 불편 해소 【의정부=뉴시스】김주성 기자 =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이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개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정부, 동두천, 구리, 양주, 포천, 남양주, 고양, 파주, 연천, 가평, 철원 등을 11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지만, 소년 재판의 경우 의정부 본원에서만 재판을 받아야 해 장거리 이동 등 불편이 많았다.  특히, 학생의 경우 결석이나 조퇴를 하고 법정에 출석을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의정부법원은 정기적으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고양지원 501호에서 소년법정을 열기로 해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의정부법원은 소년 법정 첫날인 25일 오후 3시30분부터 소년사건 12건을 심리했다.  의정부지법 김신유 공보판사는 “정기적인 소년법정 시간을 하교시간 이후로 지정해 보호 소년들의 학교 수업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js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