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사건이 발생한 서초구 건물 1층과 2층사이에 위치한 공용화장실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경찰은 현장검증을 통해 김모(34·구속)씨의 범행과정과 심리상태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25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A(23·여)씨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화장실에 1시간 넘게 머무르며 A양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김씨의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해 계획성 없이 저지른 '묻지마 범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26일 이번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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