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내용 녹음해야 분쟁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단순한 참고인이라고 속인 뒤 사실상 연대보증의무를 부담시키는 미등록 대부업체 사기가 잇따라 발생해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연대보증 사기 피해는 51건으로 집계됐다.
사례 조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는 가족 등 채무자 관계인에게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며 대출절차에 동의할 것을 유도했다.
또 연대보증인으로 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된다며 안심시켰다.
피해자 중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체 한곳에만 참고인으로 동의했으나, 본인도 모르게 3~4개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인으로 돼 있는 사례도 있었다.
한 대부중개업자는 A씨와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A씨 딸 B씨에게 전화를 해 "어머니가 대출을 받는데 참고인이 필요하다. 보증인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B씨는 그 말만 믿고 대부업체로부터 확인전화가 왔을 때 대출내용에 무조건 동의했으나, 이후 대부업체는 어머니에 대한 '연대보증인'임을 알리며 채권추심을 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여원을 챙겼다.
이들 업체는 참고인이라고 안심시킨 뒤 전화 등으로 확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에 동의한다는 뉘앙스의 말을 녹취해 가족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과 관련된 참고인 등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도 통화내용을 녹음해 둘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부업체로부터 연대보증의무 이행 요구를 받거나 대출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 알지 못하는 대출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에는 응하지 않거나 신중히 응대할 필요가 있다"며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녹취 등을 근거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며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에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