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전세가율 상승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HUG는 이달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중 하나인 '일부 보증'의 보증 범위를 감축했다.
'일부 보증'이란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벅찬 임차인을 위해 일부만이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실제 그동안 전세금 전액을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싼 만큼 부담을 느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임차인이 많았다. 보험료율은 연 0.15%다. 보증금 4억원,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총보험료는 약 125만원에 달한다.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세보증금 마련도 어려운 상황에서 제아무리 2년이라고 해도 보험료 125만원을 또 만든다는 것은 서민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질수록 HUG의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는 사실이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집을 팔게 됐는데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경우 HUG 재정을 들여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HUG 역시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기존 일부 보증 방식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시인했다.
가령 3억원짜리 주택을 보증금 2억5000만원에 2년 동안 전세로 계약한 A씨를 살펴보자. A씨가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험에 가입한다면 총보험료로 약 75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부담을 느껴 5000만원만 가입했다고 치자.
이전에는 보증금 5000만원을 우선 HUG가 보장해준다. 이어 집을 경매에 넘겨 2억2000만원에 낙찰되면 이중 2억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2억원에 낙찰되면 낙찰액 전액을 임차인에게 줘 손해를 입지 않게 한다. 그 이하에 집이 팔릴 때만 임차인이 손실을 떠안게 되는 식이었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반드시 보전되는 금액은 5000만원뿐이다. 집이 팔리면 그 돈을 일정 비율(낙찰금액x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금액/전세보증금)에 따라 공사와 임차인이 나눠 갖게 된다. 2억2000만원에 낙찰되면 임차인은 1억7600만원만 배당받아 사실상 24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수록 손실은 더욱 커진다. 2억원에 낙찰되면 4000만원, 1억5000만원에 낙찰되면 8000만원의 손실을 각각 입게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험에 가입하면 가뜩이나 높은 전셋값을 부담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부담이 가중할 것"이라며 "임차인을 보호하면서도 전세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부 보증 보험을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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