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14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향후 시험 특별관리대상자(시각장애인, 저시력, 뇌병변) 인정 절차를 강화하고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2011학년도 수능에서 의사를 속여 교정시력이 0.16으로 좋지 않다는 허위 약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특별관리대상자(저시력자)로서 과목당 1.5배 늘어난 수험시간을 부여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되는 저시력자 기준은 교정시력 0.04 이상 0.3 미만이다.
송씨는 2011학년도 수능 당시 일반 수험생 시험종료 시간이 40분 정도 빠른 점을 악용, 화장실 휴지통에 숨겨둔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공표된 답안을 확인했다. 그 결과 1교시 언어영역(5등급)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 "특히 장애 유형별 허위 진단서 발급 방지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대교수 등 안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14일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시험관리상 보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의사소견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수능 원서접수 단계에서 수험생의 저시력자 위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장수 수험생의 경우 시도 교육청에 과거 병력을 점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은 "약시는 기본적으로 어린시절 성장발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있지 않는 한 18~19세에 시력이 갑자기 저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다른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 마련에 뒤늦게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2012학년도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저시력자 포함)이 시험을 마치면 문제지와 정답을 공표하도록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개선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허위 약시 진단서를 악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1학년도 수능 후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시차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제보를 받고 2012학년도 수능부터 온라인에 문제지와 정답을 공표하는 시간을 56분 가량 늦췄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인터넷에 시차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언급은 됐지만 실제로 확인됐던 부분은 없었다"며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제보는 해마다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받아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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