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광주 서구청에 서면 경고
기사등록 2016/04/06 16:44:04
최종수정 2016/12/28 16:52:28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광주 서구청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를 분기별 1종 1회 초과해 실시한 광주 서구청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자신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구청은 지난해 12월24일 모 인터넷 언론 매체와 '민선6기 지방자치를 말한다'를 주제로 영상 인터뷰를 가졌으며, 4일 뒤인 12월28일에는 임 구청장의 수상실적 등이 실린 구민신문을 발행하면서 이 조항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아직 많이 남은 점, 전국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며 "서면 경고는 행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수사기관 고발 또는 수사의뢰 이전 단계다. 반복되면 이번 건을 포함해 고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선 1월말 서구청은 선거법 위반으로 서구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임 구청장 등 서구청 직원들은 지난 2월4일 서구 선관위 직원 8명에게 저녁 식사와 노래방 술자리를 대접해 조사 대상자와 조사를 벌인 당사자의 '부적절한 자리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당시 서구청은 식사와 술자리 비용을 '설 명절 대비 유관기관 협의' 명목으로 지출했다가 허위 작성 논란이 일자 '총선대비 업무협의'로 뒤늦게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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