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1일 오후 2시18분께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이모(53)씨가 30m아래로 굴러 떨어진 크레인으로 인해 머리와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앞서 1월4일 오전 9시16분께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에서는 벌목 작업을 하던 정모(50)씨가 통나무가 떨어져 머리에 맞아 머리와 허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처럼 벌목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 부상자 수는 도내에서 올해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명(3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1월~3월까지 벌목 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2014년도 7건, 2015년도는 11건, 올해는 15건으로 증가 추세로 분석됐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총 98건의 안전사고로 98명(사망 5명, 부상 9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벌목한 나무가 넘어져 부딪히거나 끼인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72명(73.5%)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톱에 의한 열상 13명(13.3%), 비탈진곳에서 추락해 부상을 당한 경우는 9명(9.2%) 순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에서 김모(60)씨가 벌목 중 잘린나무와 경사로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결국 목숨을 잃었다.
지역별로는 산지 벌목현장이 많은 홍천군이 23명(23.5%)으로 가장 사고가 빈번했고 이어 횡성(12명), 정선(11명), 평창(10명) 순으로 이어졌다.
도소방본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벌목 작업시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과 기계톱의 안전사용 수칙 준수, 벌목 나무 안전거리 확보 등을 당부했다.
기계톱을 사용할 때에는 주변 작업자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동중에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작동해야 하며 작업중 톱이 끼이면 기계톱의 엔진을 정지해야 한다.
또 벌목작업시 나무 높이 2배 이상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작업반경안에 주변 작업자가 위치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나무가 쓰러질 경우 호각을 불어 대피신호를 보내야 한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벌목 작업 중 안전화, 안전모, 보호복, 무릎보호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은 필수"라며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사고와 큰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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