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31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A(34)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가정주부에게 자신을 중기건설 사장이라고 속인 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30차례 걸쳐 총 3억8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사업상 거래처 접대 등에 필요하다며 3400만원짜리 중고 외제승용차를 사달라고 해 이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가 월 1.5%, 연 18%로 이자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돈을 계속해서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피해자는 자신이 모은 적금과 대출받은 돈을 A씨에게 그대로 헌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 결과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나이트클럽 등을 전전하며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친 전문 사기꾼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에도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사기전과만 총 13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서 접근하는 경우 흔히 말하는 여성 '꽃뱀'뿐만 아니라 남자 사기꾼(제비)도 많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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