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위임장 위조…재발급한 법인카드로 현금 인출한 일당
기사등록 2016/03/13 10:47:44
최종수정 2016/12/28 16:44:48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인감도장과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이를 가지고 법인 직불카드를 재발급 받아 현금을 인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같은 방식으로 A업체의 돈을 빼돌리려 한 김모(26)씨와 허모(26)씨 등 2명을 절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유사한 방식의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박모(36)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중순 A업체의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위조해 각종 서류를 뗀 뒤 은행에서 직불카드를 재발급 받아 현금 46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이나 다름없는 박씨와 아직 잡히지 않은 B씨는 허씨와 함께 범행을 해오다 허씨와 군대 선후배 사이인 김씨까지 끌어들였다. 박씨와 B씨는 김씨와 허씨에게 건당 3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박씨와 B씨는 A업체의 법인 인감도장을 위조한 뒤 김씨에게 넘겨주면서 법인 직불카드 재발급에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7월20일 김씨는 법인 인감도장을 들고 법원으로 가 위임장을 위조한 후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법인 인감카드를 발급받았다.
법인 인감카드를 손에 넣은 김씨는 이를 이용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증까지 뗐다.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춘 김씨는 서울 시내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이 은행에 A업체가 개설한 계좌가 있느냐"고 물었다. 또 직불카드를 재발급할 때 A업체 대표에게 확인 전화가 갈까봐 등록된 번호도 바꿔놨다.
사전 작업을 마친 김씨는 같은 해 7월23일 은행 세 곳을 돌아다니면서 위조된 위임장을 내밀고 자신들이 아는 비밀번호를 쓰는 법인 직불카드 4장을 재발급 받았다. 김씨는 은행이 의심할까봐 계좌 개설 여부를 알아봤던 곳과 다른 지점을 찾아갔다.
김씨는 재발급한 법인 직불카드를 허씨에게 넘겼고, 허씨는 또다시 은행 세 곳을 돌아다니면서 카드 4장을 돌려가며 460여만원을 인출했다. 김씨와 허씨는 이 돈을 고스란히 B씨와 박씨에게 돌려주고 3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김씨를 검거한 후 허씨를 붙잡았으며 현재 B씨의 뒤를 쫓고 있다. 또 허씨가 비슷한 방식으로 7차례 범행을 더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감도장과 위임장이 있으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는 법인 인감카드를 만들 수 있다. 자칫 법인 인감도장을 잃어버렸다가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jinxij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