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접수된 펜션 관련 위해 사례는 140건으로, 이 중 절반을 넘는 77건(55.0%)이 '넘어짐', '미끄러짐', '추락'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펜션 객실 내부에서 발생한 위해 사례 100건 중 발생 장소는 복층·계단이 29건(29%)으로 가장 많았다. 복층·계단 관련 사례(29건) 중 만 10세 이하 어린이가 차지하는 사고 비율은 62.1%(18건)에 달했다.
펜션 복층이나 계단에서 안전사고가 잦은 이유는 안전 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 펜션 30곳의 계단을 조사한 결과 지난치게 단 높이가 높거나 단 너비가 좁아 낙상의 위험이 있는 곳은 25곳(8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층이나 계단 난간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곳도 9곳(30.0%)이나 됐다. 난간이 있더라도 높이가 낮거나 간살 간격이 넓어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곳도 21곳(70.0%)에 달했다.
조사대상 펜션 30곳 중 8곳(26.7%)은 객실에 소화기 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8곳(26.7%)은 바비큐 시설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철이 지나 운영하지 않는 수영장 주변에 펜스 등 접근 차단을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펜션도 23곳(76.7%)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펜션은 건물 연면적이 230㎡ 미만인 경우 숙박업에 요구되는 안전시설기준보다 규제가 적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뒤 운영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내 계단 설치기준 마련 및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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