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28일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티켓몬스터 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억6950여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티켓몬스터 상품기획담당 과장 한모(38)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수입한 위조품을 티켓몬스터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티켓몬스터 등이 판매한 9137점의 어그 부츠 모두는 표장 등이 도용된 가품으로 보인다"며 "이씨와 한씨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가품이 공급될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티켓몬스터 내부에서도 거래가 비정상적임을 경고하는 의견들이 있었으나 한씨 등은 정품 확인을 위한 아무런 추가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연장 판매까지 했다"며 "단순한 과실의 정도를 넘어 의도적 방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티켓몬스터는 이씨에게 단순히 인터넷 상에 게시공간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원을 통해 제품의 품질, 가격, 공급계획 등에 상호간 긴밀히 협의했다"며 "단순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며 죄책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티켓몬스터 등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19일까지 호주의 여성용 유명 부츠브랜드 '어그(UGG)'의 위조품 9137개(약 13억원)를 티켓몬스터 사이트를 통해 6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한씨는 직접 부츠를 수입을 하지 않는 대신 이씨에게 구매대행 등을 맡겼고 가품을 의심할 수 있으면서도 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위조품은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품 구매자들의 이른바 '짝퉁' 의심 댓글이 게시되거나 민원이 접수됐지만 충분한 감정의뢰 조치 없이 6차례에 걸쳐 판매만 연장해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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