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자 변호인 접견 월 4회 보장
기사등록 2016/01/22 09:31:04
최종수정 2016/12/28 16:30:08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수용자들에게 일반면회와 별도로 월 4회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일반 접견과 변호인 접견을 합산해 월 4회로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변호사 접견과 일반인 접견은 목적이 다르다. 그런데도 횟수를 합해서 제한하다 보니 수용자가 제때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시간이 일반접견과 분리된다. 소송사건의 대리인에는 형사재심청구사건 및 상소권회복청구사건의 변호인이 포함된다.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 시간은 회당 60분, 접견 횟수는 월 4회 가능해진다. 소송의 수와 내용, 접견 수요 등을 고려해 접견 시간과 횟수는 늘어나거나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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