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선거법 위반 혐의 이용부 보성군수 '무죄'

기사등록 2016/01/14 11:03:23 최종수정 2016/12/28 16:27:48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군수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홍보물의 구체적 내용은 선거캠프 홍보 담당자와 기획업체 관계자 등이 후보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선거공보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도 이 군수는 이를 잘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기재한 정황이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방해한 혐의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허위사실 공표는 공보물을 편집한 관계자의 부주의이다. 허위사실 적시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군수는 6·4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에 전임 군수 재임시절 태풍 피해 복구와 연관된 허위사실을 기재·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안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법원이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정식재판 절차로 이어졌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