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교수공제회 사기 사건…배상신청 인정될까?

기사등록 2016/01/11 17:37:10 최종수정 2016/12/28 16:26:55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전국 대학교수 5500여명에게 예금·적금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모아 횡령한 전국교수공제회 운영진에 대한 사기혐의 형사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애초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기혐의에 대한 1심 선고이자,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 결과도 함께 나올 것으로 전망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교수사회 뒤흔든 희대의 사기사건  전국교수공제회(공제회) 사건은 조희팔 사건의 뒤를 잇는 희대의 사기사건으로 꼽힌다.  사업가였던 전국교수공제회 전 총괄이사 이창조(63)씨는 사립대 총장이었던 주재용(82)씨를 회장직에 앉히고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공제회를 설립했다.  이씨는 부인과 처남을 상근이사로 앉히는 등 가족들을 공제회 운영에 끌어들였다. 결산서류도 작성하지 않으면서 공제회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교수들은 강제 탈퇴시키는 방법으로 폐쇄적 운영을 했다.  공제회는 "교수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5000만~1억5000만원을 1~3년간 납입하면 시중은행보다 2배 높은 연리 7.47~9.3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교수들을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자산과 회원 수를 부풀려 홍보했다.  전국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 등 5500여명은 감언이설에 속아 6700억원을 맡겼고, 이씨 등은 이 돈으로 수 백억원 대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결국 피해를 본 교수들은 수사기관에 이씨 등을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2012년 9월 이씨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주씨 등 7명을 유사수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13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주씨도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 첫 기소에 빠졌던 사기죄 추가기소  검찰은 2012년 이씨 등을 기소하면서 사기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씨 등이 자산 등을 부풀린 점은 인정되지만 기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횡령 혐의 등에 포함돼 따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피해 교수들은 그러나 검찰의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2013년 4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재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결국 2014년 8월 이씨 등을 특경법 상 사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교수들에게 '1997년부터 해외펀드 투자 등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은행원 출신으로 이뤄진 30여 명의 자금운용직원이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2009년에 들어서야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시작했고 자금운용직원을 채용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을 사기죄 성립 근거로 들었다.  ◇ 17개월만에 1심 선고…피해자 "엄벌해달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특경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씨 등에 대한 선고는 지난 2014년 8월 추가 기소된 지 17개월만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7년, 주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해자 등은 지난 달 이씨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자 등은 진정서에서 "이씨 등이 상당한 기간 심각한 피해를 양산한 점을 감안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선고공판에서는 피해자 1000여명이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 결과도 함께 나올 전망이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하는 제도다. 피해자들이 낸 신청액은 441억4900만원에 달한다.  한 피해교수는 "아직도 피해자들은 평생을 모은 노후자금과 퇴직금을 날리고 탄식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런 피해자들의 아픔을 재판부가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추가 기소된 사건이지만 워낙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라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선고일에도 피해자 다수가 재판을 방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배상명령 건에 대해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명백할 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수도 많고, 개인별 배상신청액이 달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는 알수 없다"고 말했다.  doran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