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조조민원처리제' 실시
기사등록 2015/12/30 13:25:41
최종수정 2016/12/28 16:08:25
【경산=뉴시스】황보현 기자 =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차량등록민원 업무를 오전 8시30분부터 처리하는 '조조(早朝)민원처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민원은 자동차등록원부발급, 자동차등록증재발급 등이며, 자동차등록 등 금융연계가 필요한 업무는 금융업무 이전 단계까지 처리를 해 줄 방침이다.
경산시는 이번 제도로 시민들의 효율적인 시간운영과 민원 처리 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산시차량등록사업소 김명심 소장은 "시민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바쁜 일과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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