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9일부터 11일까지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전봇대·가로등·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 500장을 현장에서 철거하고 이들 업체에 4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예고조치했다.
과태료 예고 처분을 받은 업체는 2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의견 제출 기간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지만 기간 후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건축물 준공 처리 불허 등 관허 사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제2공항 발표와 맞물려 부동산 및 건물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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