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원, 대통령 상대 '협정 비준' 권한쟁의 청구 자격 없어"

기사등록 2015/11/26 11:01:39 최종수정 2016/12/28 15:58:36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를 국회 동의 없이 체결 비준한 것은 국회의 조약체결·동의권 침해했다며 야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부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21명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6대3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돼야 하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3자 소송담당'을 해석으로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떠한 범위와 요건에서 '제3자 소송담당'이 인정될지 확정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어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교섭단체나 그에 준하는 실체를 갖춘 의원 집단에게만 한정해 제3자 소송담당 방식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청구인들은 교섭단체를 이루는 정당의 국회의원 전원으로 제3자 소송담당의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있는 심판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전 의원 등은 "정부가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를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13년 12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개정 의정서에는 내국민대우·비차별 규정, 개발도상국 특혜규정, 국내공급자보호 배제규정 등 여러 입법사항이 포함돼 있어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cncmom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