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지방공무원, 300만원이상 벌금형 받으면 '퇴출'
기사등록 2015/11/03 11:35:28
최종수정 2016/12/28 15:50:53
정직·강등 처분시 보수전액 삭감
성폭력 등 3대 비위 솜방망이 처벌 근절
만취상태 운전 처음 적발돼도 중징계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 성폭력과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3대 범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돼 오던 징계 양정기준을 통합시켜 강화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즉시 퇴출되며 2년간 임용도 제한된다.
이는 횡령·배임에 준하는 처벌이다. 현재는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공직사회에서 퇴출이 가능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성범죄를 말한다. 상관이 부하직원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거나 성추행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급여 삭감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으로 커진다.
또한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돼 형평성 문제를 초래했던 공무원의 3대 비위 징계 기준도 통합시켜 강화했다.
성폭력 비위에 대한 중징계 사유를 현행 '미성년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와 '장애인'으로까지 대상을 넓혔고, 고의 유무나 비위 경중에 상관없이 파면이나 해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으면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수수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했다면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회원권·입장권·취업 제공 등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상사나 동료의 비위행위를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두번째 적발땐 해임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지방공무원도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반면 정부국정과제와 규제 개혁, 창의적 행정수행을 위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게를 면책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