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포락지 17.4% '실제 포락지' 추정…관리방안 착수
기사등록 2015/10/28 11:24:25
최종수정 2016/12/28 15:48:56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포락지(浦落地: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침식돼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포락추정 토지는 추정되는 전체127필지·면적 96만3760㎡ 중 실제 포락지는16만7264㎡로 추정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포락지 추정면적의 17.4%다.
도는 해안가 주변 토지인 포락지에 대한 개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곳의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포락추정 토지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소유자별로는 국공유지가 11만4503㎡로 전체 68.5%, 사유지가 5만2761㎡로 31.5%이고 필지별로는 사유지가 82필지(65%), 국공유지가 45필지(35%)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84필지·10만9650㎡로 전체의 65%, 서귀포시가 43필지·5만7614㎡로 35%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포락추정 토지중 포락비중이 큰 토지를 우선 선정, 단계적으로 정부 공인 포락지 증명기관을 통해서 공식적인 포락지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인기관의 검증결과에 따라 연안침식으로 인한 포락지로 최종 판명되면 연안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라 침식 심화지역으로 지정해 침식방지 대책을 세워주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비 포락지로 판명되는 곳은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는 지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해안경관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소유 포락지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유포락지는 공유수면관련법 등에 따라 무단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개발사업 승인을 검토할 때에도 해안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처리하기로 했다.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침식돼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로, 토지 이용시 정부 공인기관의 증명을 받아 공유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k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