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강력단속

기사등록 2015/10/20 16:01:44 최종수정 2016/12/28 15:46:38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시민들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뿌리 뽑는다.  시는 만성지구 골드클래스 아파트(681가구)가 20일부터 분양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불법 중개행위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덕진·완산구청과 경찰,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전매행위 ▲주택분양가의 비정상적 웃돈(프리미엄) 형성 여부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시세 조작 행위 ▲분양권 매매 호객행위 등 공정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각종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양도식 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적 수요층이 상당하고, 이를 부추기는 '떴다방' 중개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해 이번 단속에 나섰다"라며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떳다방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주차장, 도로 등)에 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 임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분양권 불법거래 등 전매 차익을 노린 무허가 중개 행위를 의미한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