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상류 0.191㎢ 연내 환경정비구역 전환
기사등록 2015/10/12 10:20:59
최종수정 2016/12/28 15:44:09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청주 대청호 상수권보호구역 일부가 연내에 환경정비구역으로 바뀐다.
청주시는 2008년 이후 최근까지 마을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을 완료한 문의면 구룡리·산덕리·소전리, 현도면 하석리 269필지 0.191㎢에 대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충북도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됐던 이곳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전환되면 행위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100㎡ 이하였던 주택 신축 규모가 200㎡ 이하로 확대되고, 100㎡ 이하의 주택을 음식점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충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고 수질 오염원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마을이 마을 공공하수도 등 수질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면 광역지자체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부는 1980년 11월 대청호 상류 94.867㎢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청주시 문의면 등 4개면 3600여명의 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 중이다.
시는 마을 공공하수도 정비를 완료한 문의·노현·품곡 하수처리구역의 735필지 0.412㎢를 2006~2008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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