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첫 ‘화물차 밤샘주차조례’ 공포
기사등록 2015/09/21 08:57:44
최종수정 2016/12/28 15:38:31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가 노상 유료주차장을 지정해 화물차 밤샘 주차를 허용하는 대신 불법 밤샘주차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부산시는 평소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 등으로 인한 불법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조례’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최대 항만물동량이 있는 해양수도 부산은 현재 추진 중인 노포동·회동동 공영차고지 등이 오는 2020년 완공될 때 까지 임시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야간 교통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돼 온 불법 밤샘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부산시의 화물차 불법주차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교통정체 및 주차공간 부족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화물차 밤샘주차시간대(오전 0시~4시) 노상주차장과 소유자가 동의한 노외주차장 및 공지를 활용해 밤샘주차를 허용한다.
반면 도심외곽을 따라 다른 광역시·도와 경계지역 인근 구·군인 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강서구·사상구·기장군 지역에만 시행키로 했다. 항만·부두 인근 노상주차장은 지역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상주차장은 밤샘주차시간대의 차량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중 시장이 따로 지정·고시한다.
이 노상주차장은 월 주차를 원칙으로 월 주차료 5만원이고 10분에 150원, 4시간(일주차)은 3000원씩으로 유료 운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량 사전실사와 관할구 의견수렴 등으로 노상주차장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발광형주차표지판·LED표지병·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인 상주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3일 입법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외주차장과 공지는 바로 밤샘주차가 가능하지만 노상주차장은 도로 지정·고시에 이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실제로는 내년부터 운영될 전망이다.
herai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