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칸막이 넘어 여성 강제추행 20대 검거
기사등록 2015/09/09 13:59:23
최종수정 2016/12/28 15:35:02
【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송모(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날 오전 2시25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 노래주점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A(27·여)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다.
송씨는 일행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여자 화장실 칸막이를 넘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송씨의 손을 물어서 생긴 상처와 화장실안에 들어가는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붙잡았다.
kdm8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