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경찰에 따르면 군산시 오식도동 A 다방의 업주 B(44)씨가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모텔 등에서 '티켓'을 끊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차 배달을 가장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적발했다.
조사결과 B씨는 지난 7월 초부터 남성 손님들이 호출하는 숙박업소에 여종업원을 보낸 뒤 성매매 대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경찰은 다방(휴게음식점) 등 정상적인 영업을 위장한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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