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사·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30일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보조사업자 카드 사용과 나라장터 이용 의무화를 통해 보조금 허위·부정 청구를 근절하고 공사·물품 계약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사업의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보조사업 전 단계에 걸쳐 중앙관서장, 보조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통합관리지침과는 별도로 ▲보조사업 관리(적격성심사, 평가 등) ▲보조사업자의 회계투명성 강화(정산, 정보공시, 회계감사 등) 등에 대한 6개의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추진 현황'과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도 점검했다.
각 부처는 특정 사업자가 관행적으로 계속 보조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사업 신청시 보조금 수혜 이력과 기존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까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부처·기관간 보조금 정보 통합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 관리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조금 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 어젠다인 만큼 개혁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더욱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효율적 수단 중의 하나가 국민의 감시 강화인 만큼 지속적인 정보공개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선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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