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에 대한 부검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부검소견서에는 임씨 시신에서 혈중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카복시헤모글로빈) 농도가 85%로 나타났다.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내 산소운반 물질인데 일산화탄소와 결합하면 카복시헤모글로빈으로 변형된다. 카복시헤모글로빈은 산소운반 능력을 떨어뜨린다.
시신의 콧구멍, 기도에서는 그을음이 확인됐다. 외부 손상은 없었고 혈액 등에서 독물이나 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가 20%만 넘어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며 "부검소견서에 일산화탄소 중독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콧구멍, 기도에서 확인된 그을음은 살아있을 때 연기를 마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숨진 사람은 연기를 흡입할 수 없어 기도 등에 그을음이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임씨의 죽음을 자살사건으로 결론내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시신에 대한 부검은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30분 동안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진행됐다.
한편 임씨는 18일 낮 12시2분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한 야산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타다 남은 번개탄이 있었다.
임씨에 대한 장례절차는 21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평온의 숲' 장례식장에서 유족,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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