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고가의 철강자재를 대량으로 공급받아 모자른 결제금액을 고금리로 갚겠다며 수백만원을 빌려 도주한 혐의(사기)로 조선족 문모(6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조선족 황씨 등 3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 황모(53·여)씨를 철강 구입의 가격 흥정을 도와달라며 유인한 뒤 거래처에서 많은 물량을 들여와 모자른 금액을 높은 금리로 갚겠다고 속여 900만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건설회사 대표, 철강 판매상, 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가짜 금강석과 5만원권이 가득한 007가방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황씨가 강제퇴거를 우려해 신고를 꺼려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원식 수사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범죄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통보의무가 면제된다"며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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