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복지부,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 방침 철회하라"

기사등록 2015/07/09 17:01:28 최종수정 2016/12/28 15:17:24
【수원=뉴시스】이승호 이태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우여곡절 끝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공공산후조리원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자 반발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불수용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위는 "선진국의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 산후조리에 드는 고비용, 위생, 안전 문제 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도 모자란 판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또 "100% 지방비로 추진하는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정부가) 막을 이유가 없다"며 "출산 비용 부담을 덜고 산모의 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이 사업은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 시행해야 할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했다.

 복지위는 "출산 영역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정부의 불수용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경기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협의 요청을 불수용했다. 경기도가 계획한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설치 6개 시·군의 경우 출산율이 저조해 실효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결국 도의회와 도는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시행했지만 복지부의 반대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어렵게 됐다.

 조례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 먼저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도는 애초 이 조례에 대해 "도지사 권한 밖이고, 상당한 재정 소요가 우려돼 반대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가 연정(연합정치) 정책협의회 합의로 소를 취하하고 수용했다.

 4년 동안 도비 35억3400만 원, 시·군비 23억2800만 원 등 모두 58억62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계하고 올해 도비로 6억3000만 원을 편성하기까지 했다.

 도는 복지부의 불수용 방침을 통보받고 일부 사업계획을 수정, 다시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신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지부의 수용 없이는 산후조리원 설치가 불가능하다.

 jayoo2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