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 선고 방해' 권영국 변호사…혐의 부인

기사등록 2015/06/25 15:00:35 최종수정 2016/12/28 15:12:40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52) 변호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 심리로 열린 권 변호사에 대한 법정소동 혐의 1차 공판에서 권 변호사 측은 "선고가 끝난 이후 소동이 일어난 것으로 절차에 지장 받는 재판이 없었다"며 "재판을 방해했다는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 측은 이어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재판장의 권리로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은 권 변호사를 특별히 제재한 바 없다"며 "권 변호사는 재판장 명령 없이 방호원에 의해 끌려 나가 귀가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 측은 그러면서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항의 의견을 표명했다"며 "검찰이 권 변호사만을 기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10시30분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보당 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이 선고되자 고성으로 항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변호사는 박한철 소장이 선고를 마칠 무렵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등의 고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권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쌍용차 집회에 참여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체포치상)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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