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서' 국제인증 추진
기사등록 2015/06/21 12:00:00
최종수정 2016/12/28 15:11:09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국제 표준에 어긋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인증서를 손보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적용된 G-SSL(Government 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국제 표준에 맞게 정비해 웹트러스트 국제 공인인증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G-SSL 인증서란 사용자 PC 웹브라우저와 전자정부 웹사이트 간 개인정보 전송시 암호화 또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행자부와 교육부에서만 발급하는 디지털 인증서다.
그러나 익스플로러와 크롬 외에 안드로이드·구글 등 다른 브라우저 제조업체에는 인증서가 등록돼 있지 않아 보안경고 문구가 뜨는 사례가 잦았다.
이 때문에 행자부는 그간 브라우저 제조업체와 협의해 인증서 보안경고 문구를 더 이상 띄우지 않도록 조치해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브라우저 제조사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보다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게 일괄 재정비하고 국제인증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국제 공인기관으로부터 웹트러스트 인증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각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웹트러스트 인증은 G-SSL 인증서 발행 인증기관의 보안정책과 국제표준 규격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국제 공인인증을 말한다.
행자부는 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자정부 인증지원센터'도 설치·개소할 계획에 있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