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이 "퀴어퍼레이드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1회 개최됐고 조직위 측은 오랜 기간 퀴어퍼레이드를 계획했다"며 "행진금지통고 효력이 유지되면 주최 측이 입을 손해가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조직위 측에 "시민 통행과 차량 소통에 불편을 준다"며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를 내렸다. 조직위 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옥외금지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민변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과 집회시위의 사전금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결정이자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퀴어문화축제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올해 16회를 맞이했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 이태원 파티, 18~21일 퀴어영화제, 28일 퀴어퍼레이드로 약 3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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