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 "고층아파트 고도 대폭 낮춰야"

기사등록 2015/06/11 15:46:00 최종수정 2016/12/28 15:08:26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위원회가 11일 라마다호텔에서 청주국제공항 고도제한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5.06.11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에 대비해 비행안전구역의 고층 건물은 고도 제한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고도 제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반대의 논리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대책위)는 11일 오후 2시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청주국제공항 고도제한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오창 지역에 건설이 추진 중인 고층 아파트의 고도 제한을 항공법 기준에 맞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복헌 대책위 사무국장은 "청주공항은 여객기와 전투기가 함께 이착륙하는 곳이지만 고도 제한은 군사기지 보호법을 적용받고 있다"며 "항공법을 적용해 비행기 이·착륙을 위한 회전공간인 원추표면과 수평표면을 근거로 고도제한을 100m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욱 대책위 사무처장은 "오창에 건립 중인 고층 아파트는 전투기 비행고도인 152m를 적용해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항공기 이착륙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세종시, 중부권 관문공항으로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층아파트의 고도 제한을 항공법 기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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