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분실 스마트폰 공기계로 사용 30명 입건
기사등록 2015/06/08 08:44:20
최종수정 2016/12/28 15:07:03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스마트폰을 훔치거나 주워서 공기계로 사용한 이모(22)씨 30명을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점, PC방, 식당, 택시 등에서 스마트폰을 훔치거나 주워서 공기계(와이파이용)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통신사에 도난·분실로 등록된 스마트폰의 유심카드(USIM·가입자 식별정보)의 변동 이력을 확인·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도난·분실 스마트폰 25대(2300만원 상당)를 압수해 주인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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