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중고차거래 수수료 공정거래법 위반
기사등록 2015/05/29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5:04:23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전북지역 중고차매매조합들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를 경쟁없이 일률적 가격으로 받아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해 사업자단체 경쟁제한 금지를 위반한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전북신(新)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대해 과징금 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고차 매매 시 조합원인 매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및 관리비용을 각각 6만4000원, 8만4000원, 12만4000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2009년 구 조합에서 독립해 설립된 전북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및 관리비용을 각각 8만4000원, 12만4000원으로 구 조합과 동일하게 인상했다.
또 신 조합은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 시 매매업자가 중개대가로 받는 알선수수료를 차량가액의 2%로 동일하게 받도록 하기도 했다.
등록신청대행수수료는 중고차매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이전․등록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받는 수수료이며 관리비용은 중고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관리비용 명목으로 고객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이번에 적발된 2개 조합에는 전북지역 중고차매매업자 325명 가운데 87%인 284명이 가입돼 있다. 따라서 그간 전북지역에서 거래된 중고차량 대부분이 이들 조합이 부당하게 결정한 비용을 내고 거래된 셈이다.
공정위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이러한 행위는 중고차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중고차 매매상사 및 직원이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중고차 판매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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